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/설립 과정 (문단 편집) === [[박근혜 정부]] 시절 === [[2012년]] [[18대 대선]] 당시에는 [[박근혜]], [[문재인]] 두 후보 모두, 그간 문제가 되었던 [[대한민국 검찰청]]의 [[기소독점주의]]가 갖는 폐해와 [[특별검사]]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, 박근혜 후보가 [[특별감찰관]]과 상설특검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반면, [[문재인]] 후보는 [[국민의 정부]], [[참여정부]]에 이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(공수처)의 설치를 또다시 주장하였다.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N1F6Y0T8K0M8M1Q1G3M4E0L1K6I9N9|국회 의안정보시스템]]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V1Q6Y1V2I1P4Y1C6M2X7O1O6B2F2O1|국회 의안정보시스템]] [[특별감찰관]] 도입을 약속한 [[박근혜 정부]]가 들어섰으나 [[2016년]]에도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서는 [[노회찬]]안, [[박범계]]안, [[양승조]]안이 연이어 발의되었다. 그러나 모두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. 이처럼 시민사회의 염원을 안고 시작된 공수처 법안은 정치권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강한 반발에 좌초됐다. 그러나 [[박근혜 정부]] 말,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상황이 반전되었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. 게다가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[[박영수 특검]]의 역대급 수사 결과와 비교되어 더욱 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. [[파일:공수처 대선 공약.jpg]] [[박근혜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 [[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|탄핵소추]]와 [[헌법재판소]]의 [[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|탄핵안 인용]]으로 인해 파면되어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자리가 공석이 되자 [[대한민국 대통령 선거|대통령 선거]]가 파면된지 약 두달 뒤 치러졌다. [[19대 대선|조기 대선]]에서 [[자유한국당]] [[홍준표]]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